기업자문사례

겸업금지 조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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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20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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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 별도 취미로 개인적으로 앱 개발을 배우고 있습니다. 취미로 개발한 앱을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에 올려보려 했는데, 유료앱으로 등록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해 개인 사업자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이전에 투자를 받을 때 투자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으로 다른 기업에 무한책임 직원이 될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취미로 앱을 출시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도 계약 위반이 될지 자문받고 싶습니다. 취미로 내는 앱은 스타트업의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의 앱입니다.


자문내용 :

1. 사업자등록증은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 관련 세금 신고를 위한 필요사항으로, 구글이나 애플스토어와 같은 거래 플랫폼의 경우 필수적으로 거래증빙을 위한 목적에서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2. 검토 요청하신 투자계약서 발췌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귀하가 유료앱 출시를 위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은 경업금지의무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경업금지의무의 범위는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에 한정되어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는 제약 내용에 한정됩니다.

3. 참고로 법원은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분쟁에서 근로자측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범위를 축소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성격에 비추어 경업의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제한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합리적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기업비밀의 보호, 고객의 확보)과 피용자의 불이익(전직, 재취업의 부자유) 및 사회적 이익(독점집중의 우려와 그에 따른 일반소비자의 이해)3가지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지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업을 제한하는 목적(사용자에게 고유한 지식, 비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경업제한의 대상직종·제한기간·장소적 범위, 대가(대상)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더욱이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편무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내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6803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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