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신고안내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신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개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매출액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관련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시행령 제5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신고대상

직전 사업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제출서식 + 더보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

변경신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실시(절차는 동일)

1. 상호·명칭·주소
2. 대표자
3. 가상융합 플랫폼 서비스의 주요 내용

QUICK MENU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맞춤형 표준계약서 기업자문 안내 및 신청 교육 프로그램 규제애로사항 접수 메타버스 자율규제
바로가기
메타버스 윤리
바로가기
로그인
play_arrowTOP
  •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eyboard_backspace
keyboard_back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