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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141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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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추가 개인정보(이하, ‘추가개인정보라 합니다)수집과 관련한 문의 사항의 경우, 추가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받을 시, 회원가입시 이용약관에서 이미 공지를 한 부분에 한하여는, 재차 공지문을 표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개 항목에 관하여는 추가개인정보 수집시에도 공지하시기를 바랍니다.

4. 첨부하신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추가수집 등의 이용약관 제4조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는 바, 달리 사업상 주민등록번호와 그 외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이유가 없으시다면 해당 조항을 삭제하시고, 수집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에 각호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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