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이용약관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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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134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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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당사는 새로 출시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약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약관을 참고하여 당사의 어플리케이션 이용 약관을 작성해도 될까요?


자문내용 :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따라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 창작성이 있을 것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한편, 우리 법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고 판시하였는 바(대법원 972227 판결 등), 계약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약관 또한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3. , 약관이 법령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독창적인 창작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중에 공개된 약관을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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