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디지털 영상 콘텐츠의 온라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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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33회 작성일 : 작성일 2025-10-10본문
문의사항
자동차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인터넷 등 OTT 영상에 게재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자문내용
1. 차량 블랙박스는 촬영 범위가 수시로 변경하는 기기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해당하지는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2. 한편,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격권을 보장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차량 블랙박스의 디지털 콘텐츠 영상을 임의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앞 차량들의 번호판을 노출하였다면 운전자들의 동선이 파악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침해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