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공공장소 영상 촬영시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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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19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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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공공장소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에 나온 사람들 모두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나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자문내용 :

1. 상업적으로 악용할 목적이 있거나, 클로즈업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도라면,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게재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우리 법원은 일찍이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 사항임을 인정해 왔으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39277 판결 등), 현재 시행중이진 않으나, 민법 개정안에 인격표지영리권이라 하여, 초상권을 명문화한 법적 규정을 두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초상권이 인정되기에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공개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영상 촬영시에는, 특정인이라고 식별될 수 있는 부분(대표적으로 얼굴)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발생 위험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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