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귀속에 관한 계약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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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137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본문
문의사항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대기업에서 창작한 캐릭터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캐릭터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제공한 용역계약서에 제작된 콘텐츠에 관련한 모든 IP가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어떻게 하면 관련 권리를 발주처에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문내용 :
1. 계약 체결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발주처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용역계약서 내용을 반영한 수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지 대금 및 지급시기 등 (제23조, 제24조 관련) - 제작비용 등의 대금 수정 - 계약 내용에 맞추어 제작비용 등의 대금 지급방법으로 수정
제0조(정의) 간소화 - 계약의 내용 상 선급금 지급이 1차 지원금으로 대체되고, 시용상품을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이후 관련 조문들(제0조, 제00조)도 계약 내용에 맞도록 대체함
제0조(시용상품 등의 제작)을 제0조(홍보용 콘텐츠 등의 제작)으로 대체 - 계약 내용(용역계약서 제0조 0항 0호)에 맞추어 내용 수정
제7조(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의 이용 등) 수정 - 계약 내용(원사업자 IP 이용)에 맞추어 내용 수정
제00조(검사 및 이의신청) 수정 - 0항 10일을 10영업일로 수정
제00조(선급금)을 제00조(대금 등의 지급 방법)으로 대체 - 계약 내용(용역계약서 제0조)에 맞추어 내용 수정
제00조(대금 등의 지급 등) 수정 - 표제 및 내용(제00조에서 정한 방법 외의 경우의 대금 지급 방법)으로 수정
제00조(비밀유지) - 계약 내용(용역계약서 제00조)에 맞추어 내용 수정
2. 용역계약서 제0조(결과물 귀속 등)과 관련한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18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에 규정되어 있으니 확인 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수정한 맞춤형 표준계약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함께 송부하오니, 확인 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특약사항이 있다면 쌍방의 합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문서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계약서는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쌍방의 합의 내용을 모두 자세하게 문서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간결하고 분명한 문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