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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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10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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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용되는 3D 모델링 제작을 의뢰받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까요?


자문내용 :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법정해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계약해제는 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상대방의 귀책 사항(계약서 상 기재된 채무불이행의 내용 등)을 특정하시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해제의 의사 표시는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추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내용증명우편의 형식으로 계약 전부를 해제한다는 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3. 계약이 해제되면, 그에 따른 효과로 계약당사자들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계약을 해제한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근거하여 받았던 대금(계약금) 및 자료 등은 모두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발생한 손해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구제받게 됩니다.

4. 다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교부받은 계약금(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없이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채무불이행의 내용)한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한다”,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이 기재되어 있거나, 달리 위와 같은 사항을 정한 사실이 소명된다면,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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