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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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14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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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캐릭터 이미지 제작 용역 납품 후,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퀄리티를 문제삼아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자문내용 :

1. 결과물 완성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하고 이에 미흡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결과물을 전달한 상태에서 퀄리티와 같은 일방적인 주관적 평가에 따라 계약상 권리가 좌우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계약취소는 부당하며, 퀄리티에 관한 사항은 임의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지 요청의 거절).

2. 계약해지의 정당한 근거와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함이 원칙입니다(증명책임). 또한 이미 전달한 신청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 동의 없이 임의로 이용 내지 수정하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계약상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작물 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의 경우 불법행위로서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이미 결과물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급 받은 계약금에 대한 반환 요구 또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반대급부 제공)으로서 잔금 지급 의무 또는 부당한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수 있는바, 미이행 계약상 의무를 언제든지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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