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뉴스 및 신문기사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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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257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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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시사정보 전달을 위한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뉴스, 신문기사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상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자문내용 :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 한편, 뉴스 및 신문 기사들은, 뉴스저작물로서, 기자 등 언론인들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해당하며, 뉴스 저작물로서,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 등에 수록된 저작물이며, 저작권법 제41호에 명시된 어문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인바, 뉴스 기사 중 인사 발령, 부고, 주식시세, 일기 예보,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된 사건사고 단신 기사 등 작성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단순 링크(Simple Link)'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단순 링크 형태의 서비스 이용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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