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유튜브 채널 지식재산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18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

본문

문의사항 : 회사에서, 직원 명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에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용해 왔습니다. 추후 직원이 퇴사하여 동영상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문내용 :

1.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동영상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퇴사한 직원은 자신 명의의 채널에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에게 동영상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저작권법은 창작자 원칙에 의하여 저작권의 귀속을 규정하는데, 창작을 한 자가 별다른 형식 없이 저작권을 얻게 됩니다. , 위 동영상이 직원 명의의 채널에 업로드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동영상을 제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신청인에게 동영상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3. 또한, 채널 명의주인 직원이 동영상을 제작하였더라도, 신청인의 회사 업무에 종사하며 업무상 제작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저작물로서, 저작권자는 신청인 회사가 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 9)

4. 위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시어, 향후 권리 실현에 장애가 없도록 신청인 또는 신청인 회사가 동영상을 제작하였다는 사실 및 동영상들이 회사 업무상 제작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고, 위와 같은 취지를 퇴사한 직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QUICK MENU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맞춤형 표준계약서 기업자문 안내 및 신청 교육 프로그램 규제애로사항 접수 메타버스 자율규제
바로가기
메타버스 윤리
바로가기
로그인
play_arrowTOP
  •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eyboard_backspace
keyboard_back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