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어플리케이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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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15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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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운동 기록을 추적하여 목표를 달성한 자에게 기프티콘 등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의 어플리케이션이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문내용 :

1. 우리 법원은,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시상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주는 경우에는 비록 게임내용이나 방법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의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11666 ).

2. 신청 내용 및 첨부파일에 의하면, 신청인이 개발중인 어플리케이션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금전을 직접 지급 내지 배당하지 않으며,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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