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앱 사용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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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14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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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제가 올린 앱은 현재 무료 서비스만 운영중입니다. 무료 앱 홍보 푸쉬 알람을 전송하기 위해 앱 사용자로부터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자문내용 :

1. 앱 푸쉬 광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의 휴대전화 등에 설치한 앱으로 전자적 형태인 광고성 정보가 전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규정 대상이며, 앱 푸쉬 광고를 전송하려면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

2. 현재 신청인의 앱 서비스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앱 푸쉬 알림은 서비스 홍보에 해당하므로 광고성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시어, 법적 위험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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