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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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141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본문
문의사항 : 영상 제작 대행업체로서, 광고 동영상 제작 의뢰를 수주하여, 전문 영상 제작자에게 영상 제작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법적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자문내용 :
1. 신청인께서 광고 동영상 제작 의뢰자 및 전문 영상 제작자와 맺은 각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도급 계약은 민법에 따라 규율되며, 따라서 민법 제527조 내지 553조(계약총칙), 664조 내지 674조(도급계약)을 참고하시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구체적 사항을 정하시면 됩니다.
2. 신청인 및 계약 상대방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참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경우,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제3조), 부당한 특약금지(제3조의4), 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3. 그 외 계약의 조건, 절차, 방법을 추가로 제한하는 법률은 으나, 계약의 체결에 있어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빠짐없이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구두 상의 합의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