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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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15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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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 조건을 변경시,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자문내용 :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조건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

2. 사안의 경우 신청인께서는 근로자와 변경된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고, 새로이 날인 후 교부하는 것이 추후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기에,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실 경우, 근로계약의 시기는 계약서 작성일자가 아닌, 계약서 내용에 의함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기재 날짜(작성일자, 서명날인일자 등)가 근로계약이 시작된 이후 상당한 시기가 지난 이후가 아니라면, 기재 날짜가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후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조건 갱신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고, 과거 근로계약서를 계속 보유하시어 법적 위험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 시작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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