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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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218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본문
문의사항 : 홈페이지 제작 완료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자문내용 :
1. 현재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결국 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해 대금 지급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송의 진행은 가능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는 편이 적절하며,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 명령이 송달되고, 상대방이 이에 불복할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절차로서, 상대방의 대금 지급 가능성을 가늠하여 소 제기 이전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어떤 절차에 의하시더라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며, 이를 위한 증거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주고받은 통화 내역,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받은 내역, 검수과정에서 있었던 의사소통 과정 등 신청인께서 홈페이지 제작을 하였다는 증거와, 대금에 대한 합의 내역, 그 외 상대방의 지급 거절로 입게 된 손해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어, 권리 실현에 장애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