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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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796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4-24본문
<머니 투데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75436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메타버스에 게임이 얹어지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등급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버블 붕괴 이후 어려움에 처한 메타버스 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메타버스의 게임물 여부는 일부 콘텐츠가 아니라 해당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현재 메타버스 산업은 서비스 발전 초기 단계로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법이라는 규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산업을 과거의 낡은 규제 틀로 구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됨을 게임위는 인지해야 한다"며 "메타버스의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업계의 우려와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협회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게임위의 게임산업법 적용으로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될 많은 규제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기회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을 지향해야 하는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을 적용한다면 해외 이용자들에 대한 강제적 유입 거부가 명확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산업 진흥과 수출 드라이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기존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및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게임 요소가 일부 포함된다는 이유로 게임물로 간주할 경우 게임산업법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등은 성장을 저해하는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