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매출액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신고안내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신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개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매출액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관련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시행령 제5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신고대상
직전 사업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제출서식 + 더보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
신청 및 접수
변경신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실시(절차는 동일)
1. 상호·명칭·주소
2. 대표자
3. 가상융합 플랫폼 서비스의 주요 내용
웹툽산업협회
웹툰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테스팅협회
문의처02-6207-8274
운영시간09:00 ~ 18:00 (월 ~ 금 / 공휴일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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