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절차마련 안내

분쟁해결절차 마련 안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법령 및
약관·운영정책 등의 위반과 관련된 이용자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사이 및
이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합니다.

소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관련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1조(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 제3항

대상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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