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소개

자율규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27조(자율규제)에 따라 자율규약의 마련 및 시행,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협회는 위와 같은 업무를 통해 가상공간 내 콘텐츠와 이용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 이슈에 대해 유연하고 혁신·친화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메타버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드립니다.

소개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

협회는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1.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2.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4. 그 밖에 소속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관련법령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27조(자율규제)

신청대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여 자율규약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고 협회와
협약을 맺고자 하는 메타버스 사업자

제출서식 + 더보기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 협약사 가입 신청서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

※메타버스 자율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메타버스자율규제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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