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
협회는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1.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2.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4. 그 밖에 소속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