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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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167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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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개인 애니메이션 제작자로서, 상대방과 애니메이션 연재 계약을 맺었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연재 완결 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자문내용 :

1. 계약 해지의 방법으로는, 합의해지(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 법정해지(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약정해지(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발생시), 계약기간의 만료가 있으며, 신청내용에 의하면 합의해지 또는 약정해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 연재 계약서를 확인하시어, 신청인의 건강상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부존재한다면,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알리시고, 원만히 합의하시어 합의해지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일방적 계약 중단을 주장하실 경우, 계약위반 및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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