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조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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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216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본문
문의사항 : 에이전시와 계약 내용 중, 비밀유지조항(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 등에 관한 모든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이 있는데, ‘모든 비밀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자문내용 :
1. 본 사안의 비밀유지조항 문언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을 제외하고는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논의할 수 없으며, 계약의 효력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도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사 조력권을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여지가 클 것입니다(민법 제103조).
2. 한편, 우리 법원은,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비밀에 관한 사항,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위 서약서에 의하여 공개·누설·사용이 금지되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즉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내지는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거의 대등할 정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60300 판결), 비밀유지조항의 효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