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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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230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본문
문의사항 :
저는 웹툰 작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 그림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핸드폰 케이스를 제작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문내용 :
1. 저작권법 제4조는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예시하고 있어 9가지 유형의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청인께서 그린 그림은 원칙적으로 회화 등 미술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웹툰 캐릭터의 경우에도,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됩니다.
2. 신청내용과 같이, 타인이 마음대로 타인이 그린 그림을 가져가서 핸드폰 케이스를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화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자는 저작권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상 책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위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소송 및 가처분 등 집행보전절차의 제기를 통하여 권리구제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화 등 저작물을 조금 변형해서 이용하거나, 문의해주신 바와 같이 상품의 일부에 활용하는 경우, 고의 및 과실의 입증에 시간과 노력이 들 염려가 있습니다.
4.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창작자가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고,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받기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입증책임의 전환). 따라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 및 향유와 관계가 없더라도 등록을 해둠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그 입증 등이 용이하며, 저작자 사후에라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쉽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