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비정품 폰트 관련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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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201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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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된 문서에 비정품 폰트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문내용 :

1. 우리 법원은 서예가가 연구하고 체계화한 글씨체로서 작품화된 서체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폰트 그 자체는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반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폰트 파일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하여, 폰트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8732 판결 등).

2. 그렇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기에 설치·저장되는 폰트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신청인 측이 작성한 문서에 비정품 폰트 파일이 이용되었다면 그 이용을 중단하시고, 관련한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반면, 타인이 작성한 문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문서에 비정품 폰트파일이 이용되었다면, 신청인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는 보기 어렵고, 단순히 문서를 공유하기 위하여 타인이 작성한 문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것임이 명백함으로, 이를 폰트파일의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게시된 문서의 작성 주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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