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기간 제공과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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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216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본문
문의사항 : 안녕하세요. 당사는 소프트웨어 QA 업체로서, 영업 중 고객사로부터 무료 체험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사로서는 무료 체험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복제 등이 우려되는 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문을 구하자고 합니다.
자문내용 :
1.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한 문서로 상대방(이용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작성)의 서명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무료 체험은 단순히 일정한 조건 하에 별도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용만을 허용(구매 필요 여부 판단 등을 위한 체험 목적)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기타 영구적 이용허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용허락의 목적
- 이용허락의 범위(이용 가능 기간, 이용 가능 방법, 지역적 제한, 이용 가능 당사자 특정)
- 귀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배포 등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는 점
- 이용 허락 기간이 도과되었을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귀사가 제공한 파일 및 소스코드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프로그램저작물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 일괄 삭제할 것(귀사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 파일을 저장, 보유할 수 없음)
-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 이용 허락의 범위를 초과한 무단 사용에 대하여는 민, 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2. 기타 귀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용 조건 및 합의 내용은 위 서약서에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임에도 구두로만 합의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서면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