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게임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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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167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본문
문의사항 : 디지털콘텐츠 퍼블리셔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야 할까요?
자문내용 :
1. 메타버스원스톱창구에서 보급 중인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는, 제작 분야에서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유통 분야에서 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 계약서 총 5종류입니다. ①도급은 사업자가 제작사업자에게 콘텐츠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이고, ②하도급계약은 콘텐츠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제작을 제작사업자에게 다시 의뢰하는 계약이며, ③중개는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간에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인의 중개플랫폼을 이용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④위탁매매는 콘텐츠 제작자 등을 대신하여 위탁매매인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⑤콘텐츠 제작자 등을 대신하여 퍼블리셔가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등 콘텐츠의 유통 및 이용 등에 관한 모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각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공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퍼블리싱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와 계약 체결을 하는 상황이지만, 그 내용은 퍼블리셔가 직접 콘텐츠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 (도급) 표준계약서를 업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