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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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166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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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웹툰 스토리작가로서,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계약금을 지급받기 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자문내용 :

1. 우리 법원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민법565조제1항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73611 판결 참조).

2. ,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설령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신청인의 계약 이행을 신뢰하여 다른 기회비용의 상실, 연재 시기 연기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의 피해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다만, 계약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비교적 계약 해지 협의가 수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상대방에 밝히시고,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알리시어 원만히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합의해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또한, 계약서를 잘 실펴보시어, 약정된 계약 해지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사유가 있다면 내용을 알리시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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