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 등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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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373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9-25본문
문의사항 : 현재 법인정관/등기부등본에서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또한 1인법인임에도 감사가 선임되어있는데 일반 사내이사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밖에 임원/직원의 상여금 지급에 대한 기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내용 :
1. 회사의 이사가 1인인 경우, ‘사내이사’로만 등기합니다. 이사가 1인인 경우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없고, 이사를 추가 선임하여 이사가 2인 이상이 될 경우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2. 자본금 10억 미만(액면금 기준)의 법인인 경우, 감사 선임 의무가 없어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정관 확인 필요), 감사가 이사로 취임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직에서 사임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임원에 대한 보수(상여금 포함)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그 한도를 승인받거나, 임원의 보수 규정을 승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