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목적물의 권리 귀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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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295회 작성일 : 작성일 2024-10-15본문
문의사항 : 신청인은 홈페이지 제작회사입니다. 거래처 3군데에서 하나의 홈페이지를 두고 각자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신청인은 거래한 담당자의 정보밖에는 없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에서 각자 다른 내용으로 홈페이지 수정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홈페이지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 등 권리귀속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내용 :
1. 저작권법상 창작자 귀속의 일반원칙에 따를 때, 본 사안의 홈페이지 제작 도급계약의 산출물인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홈페이지를 개발·제작한 저작자인 수급인(수급인이 신청인일 경우, 신청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제2조 제16호, 제10조 제2항).
2. 다만, 최초로 수급인에게 귀속된 저작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서 저작권(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인에게 양도 또는 이용허락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거래처에 홈페이지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자를 확정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하시어, 법적 위험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