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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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120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9-25본문
문의사항 : 온라인몰 개발비용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상대로부터 용역 대금 지급의 대한 말이 없습니다. 향후 지급 관련 절차 및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문내용 :
1. 통상의 경우, 판결문에 법정 최고 이율 상당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기재되어 있기에 판결금 채무자는 판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례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판결금 채무자의 이행 의사가 없는 경우, 실질적인 채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2.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1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 후 발급받으시고, 판결금 채무자 주소지(법인이라면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대한 재산 명시 내지 재산 조회 신청 또는 신용조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를 통하여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신 후, 특정된 채무자의 재산이 예금 등 금전채권이라면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산 내지 부동산이라면 강제집행(유체동산강제집행, 자동차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 임의경매)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