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영업 비밀 유출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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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67회 작성일 : 작성일 2024-10-15본문
문의사항 : 퇴사를 앞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 후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할 경우,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문내용 :
1. 근로계약서에 “①양 당사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②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와 같은 조항을 기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별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법률 정보(부경법 제2조 제1항 가목, 제2항, 제3항 가목 내지 바목 등)를 퇴사를 앞둔 직원에게 알리시어, 앞으로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