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요소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의 사행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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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29회 작성일 : 작성일 2024-11-08본문
문의사항 : 여러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일정한 금전을 예치한 후, 운동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어플을 통해 예치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동 목표 달성을 장려하는 방식의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사행성 게임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문내용 :
1. 문의하신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명이 일정한 금전을 예치한 후 운동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어플을 통해 예치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서,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 있으나, 완전한 우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어플 내에 설치된 운동기록데이터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 자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물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게임산업법에 의해 등급분류거부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유통 시키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