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디지털콘텐츠 표준 계약서의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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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24회 작성일 : 작성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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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저희는 수급인과 디지털콘텐츠 도급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수급인으로부터 콘텐츠를 납품받은 뒤, 자사 플랫폼에 해당 콘텐츠를 노출하여 해당 콘텐츠의 조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고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여 2차 창작을 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도급) 표준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였는데, 수정 내용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자문내용 :

1. 신청인께서 수정한 디지털콘텐츠(도급) 표준계약서의 조항은 제19조로서,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다방면으로 활용하고자 계약서 제19조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계약을 통하여 신청인께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수정한 조항(19)와 같이 수급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보다, 지식재산권 자체를 양도받기로 합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급인(신청인)이 수급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을 받게 된다면 수급인은 여전히 저작권자이고, 도급인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뿐이어서, 그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반면 도급인(신청인)이 저작권 자체를 수급인로부터 양도받는다면 도급인이 저작권 양수인이 되므로, 이용허락을 받을 때보다 해당 콘텐츠의 이용 가능한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급인과의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4.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도급) 표준계약서 제19조를 수정하는 것보다, 기존의 표준계약서 조항을 그대로 두고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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