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의료법상 의료행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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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114회 작성일 : 작성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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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초기진단 및 예상 병명을 안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법률상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자문내용 : 1. 우리법원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위의 대가성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의료행위 해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의료법상 인정되는 원격의료의 요건(의료법 제34조 제2)을 갖추시고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면, 법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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