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서 기재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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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125회 작성일 : 작성일 2024-12-12본문
문의사항 : 웹게임을 개발 후 납품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게임 운영을 위한 서버 유지보수 용역을 타 업체에 맡겼으나, 사업상 유지보수비용을 저희 회사에 지급 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관련 합의서를 검토 요청합니다.
자문내용 : 1. 신청인께서 검토를 요청한 합의서는 신청인 측이 직접 서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신청인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말씀해주신 계약의 실질과 상이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2. 합의서 제3조 제2항은 발주처에게, 신청인 회사에 대한 직접 유지보수 이행청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유지보수 요청 외에 모든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유지보수비용 지급 의무가 면책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실질이 신청인 회사가 서버 유지보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 한, 신청인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유지보수를 이행하거나, 지급을 위탁받았을 뿐인 유지보수비용 청구권을 상실할 법적 위험이 있어 공정성을 잃은 약정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기존 합의서 제3조 제2항 내용을 삭제하고, 별도의 서면에 계약의 실질에 맞는 내용(신청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서버 유지보수 비용을 대납하는 역할만 한다는 점)을 기재하시어, 정확한 권리‧의무 관계를 계약에 편입하시어 법적 위험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인 회사와 상대방 간에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빠짐없이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구두상 합의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