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편곡자의 이용 허락 철회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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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13회 작성일 : 작성일 2025-07-03본문
문의사항 : 노래 2곡에 대한 편곡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선금을 지급하였는데, 편곡 작업 후, 2곡 중 1곡만 이용하기로 합의하고, 1곡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편곡자는 이후 2곡 모두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 편곡자의 이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및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자문내용 :
1. 위 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신청인은 상대방과 편곡계약 이외에, 한 곡만 이용하기로 합의하고 잔금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원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은 최소한 1곡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 이미 합의된 내용대로 최소한 한 곡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락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편곡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하는 주된 목적은 편곡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곡의뢰자(신청인은)는 편곡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볼 여지가 많습니다.
3. 다만 편곡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고 2곡중 한곡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합의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바 위 2곡 중 한곡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합의를 명확하기 위하여 녹취나, 카카오톡 대화, 서면계약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약해지가능성] 계약 해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은 편곡계약 및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변경계약에 따라 편곡및 녹음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편곡계약 및 그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변경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그러나 신청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편곡된 곡을 처음부터 신청인에게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편곡된 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계약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신청인이 편곡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대방이 제공을 거부한 곡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완성된 1곡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체 편곡 대금의 반액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