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 해지와 저작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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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6회 작성일 : 작성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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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며, 그림 부분의 제작을 외주로 작가님께 맡겼습니다. 이후 작가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납품지연 등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콘텐츠 제작을 계속하기 위하여 계약 해지 합의를 하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있을까요?


자문내용


1. 계약에 작가의 채무불이행 등 해지사유가 존재하거나, 합의 해지를 위한 해지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으로 작성일로부터 3회 이상 납품 지연 시 해지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유효하며,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청구인이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작가가 창작한 부분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도 유효합니다.

2. 다만, 저작권은 '재산권''인격권'으로 분류되며,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작가의 명예와 관련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등)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양도의 대상을 '저작재산권 일체'로 명확히 하고,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작가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등, 신중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향후 분쟁발생 가능성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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